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애완동물 보유세 (문단 편집) === [[호주]], [[뉴질랜드]] === 호주에서는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 강아지의 경우 애완견 등록세로 연간 142 호주달러(약 12만원)을 낸다. 등록비라고 하지만 매년 내야 한다.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 세금이 감면된다. 위험성이 있는 견종로 분류된 개에 대한 세금은 연간 $557.3(약 45만원)의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. 맹견으로 지정된 개들은 정기적으로 행동평가를 받게 되는데 수년간 별 사고가 없다면 세금이 차차 감면된다.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매년 강아지 등록세를 부과한다. 뉴질랜드의 경우 강아지의 중성화 여부, 맹견 여부, 도심 거주여부 그리고 애완견/사역견 여부 등에 따라 등록세가 차이가 난다. [[https://mypetlife.co.kr/17844/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